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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가 판결문에서 구체적인 법률 조항을 명확하게 인용하는 것은 합법적입니까?
법에 맞지 않다.

민사소송법 제 152 조 참조. 판결문에는 판결 결과와 판결 이유를 명시해야 한다. 판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a) 사건 사유, 소송 요청, 분쟁의 사실과 이유;

(2) 판결이 인정한 사실과 이유, 적용 가능한 법과 이유

(3) 판결 결과 및 소송 비용 부담;

(4) 항소 기간 및 항소 법원.

판결문은 반드시 심판원과 서기원이 서명하고 인민법원 도장을 찍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