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인민법원은 고등인민법원의 통일관리와 집행에 관한 몇 가지 문제를 규정하고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적용에 관한 최고인민법원
법적 근거:' 인민법원 집행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몇 가지 문제에 관한 규정 (시범)' 제 9 조 상급인민법원의 집행기관은 하급인민법원의 집행 업무를 감독, 지도 및 조정할 책임이 있다.
최고인민법원은 고등인민법원의 통일관리 집행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관한 규정 제 8 조 고등인민법원은 본원과 하급인민법원의 집행사건이 지정집행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지정집행의 판결을 내릴 수 있다고 판단했다. 고등인민법원은 최고인민법원이 집행서를 지정한 사건에 대해 판결을 내려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시행절차 적용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명 제 1 조 집행인이 집행된 재산이 있는 인민법원에 신청한 것은 해당 인민법원의 관할 범위 내에서 재산을 집행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