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살인사건에서 피해자는 흔히 피해자나 사망자라고 불린다.
2. 성추행 사건에서 피해자는 흔히 생존자나 증인이라고 불리며, 피해자나 원고와 같이 외상이나 치욕을 초래할 수 있는 단어의 사용을 피한다.
3. 민사소송에서 피해자는 흔히 원고나 항소인이라고 불리며 범죄 용의자는 피고나 항소인이라고 불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