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국무원의 비준을 거쳐 등록을 면제할 수 있는 사회조직은 사회조직 등록이 필요하지 않다. 중국 문학예술계 연합회, 중국 인민대외우호협회, 중국 인민외교학회, 중국 작가협회, 중국 전국신문종사자협회, 중국 국제무역촉진위원회, 중국 장애인연합회, 중국 송경령 재단, 중국법학회, 중국 적십자회, 중국 직원 사상정치업무연구회, 유럽동창회, 황포사관학교 동창회, 중국 직업 등이 포함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민법' 제 90 조는 법인조건에 부합하며, 회원의 동의를 바탕으로 회원의 공동이익 등 공익 목적이나 비영리목적으로 설립된 사회조직은 이미 법에 따라 등록돼 성립되었으며, 법인 등록을 할 필요가 없어' 사회단체 법인자격법' 을 취득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설립일로부터 사회조직법인격을 가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