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차 처벌: 교통경찰부는 교통법 집행부에서 발행한 계량하차 목록에 따라 현장에서 벌금과 점수를 매겼다.
2 차 처벌: 도로운송관리기관은' 도로안전보호조례' 규정에 따라 1 년 내 3 회 이상 불법 운송된 화물차량과 화물차량운전자의 운행자격을 취소한다.
제 3 벌칙: 1 년 내 불법 운송화물 차량 수가 본 단위 화물차량 총수 10% 를 초과해 운송업체에 대한 경영 자격 취소 처벌
제 4 벌:' 도로운송조례' 규정에 따라 화물운송장 경영자를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