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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상황에서 법률 원조를 중단해야 합니까?
주로 국무원의' 법률지원조례' 제 23 조와 각 성 자치구 직할시의' 법률지원조례' 에 규정되어 있다.

국무원 법률 원조 조례

제 23 조 법률 원조 사건을 처리한 사람은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법률 원조 기관에 보고해야 하며, 법률 원조 기관은 심사를 거친 후 법률 원조를 중단해야 한다.

(1) 수령인의 경제수입이 바뀌어 더 이상 법률 원조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

(2) 사건의 심리가 종결되었거나 철회되었다.

(3) 수령인은 변호사 또는 기타 대리인에게 스스로 위탁한다.

(4) 수령인은 법률 원조 종료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