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전 제 1487 조는 동거가 혼인을 구성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법전' 제 1488 조는 남녀동거 기간 동안 얻은 재산이 법에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같은 재산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법전' 제 1489 조는 남녀가 동거하는 동안 한쪽이 * * * 의 생활에 특별한 공헌을 하여 상대방에게 부당한 손실을 초래한 것에 대해 상대방이 배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의 규정은 남녀 동거관계에만 적용되며, 다른 형태의 동거관계에 대해서는 법률이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또 동거 관계에서 가정 폭력이 발생하면' 가정폭력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권리 보호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