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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바타" 침해
동의 없이 남의 초상을 사용하다.

본인의 동의 없이 초상화를 사용하는 것은 침해자가 타인의 초상화의 개인적 이익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것을 설명하고, 그 행위는 타인의 초상화의 개인적 배타성과 무결성을 훼손하며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본인의 동의로 초상을 사용하면 초상권 침해를 구성하지 않는다.

초상권 침해는 반드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여야 한다. 영리를 목적으로 누군가의 초상을 이용해 고객을 유치하거나 상품을 판매하거나 초상을 상품으로 직접 제작하거나 복제해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타인의 동의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타인의 초상을 사용하는 것은 권리자의 인격을 손상시킬 뿐만 아니라 권리자가 자신의 초상을 상업활동에 사용함으로써 물질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도 손상시켜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