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 인사부, 정보산업부 문서 (국임부 발행 (2006)10 호) 에 따르면 통신전문초급, 중급전문기술등급시험에 참가하고 해당 전문기술등급증서를 취득한 인원은 해당 전문기술직에서 일할 수 있는 수준과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고용인 단위는' 공학기술자직 시범조례' 의 관련 규정 및 해당 전문직의 필요에 따라 해당 등급, 범주의 전문직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 중에서 우대 채용할 수 있다. 초급 수준 증명서를 취득하면 기술자 또는 보조 엔지니어를 임용할 수 있다. 중급 수준의 자격증을 취득하면 엔지니어로 초빙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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