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자문 - 우리나라의' 중재법' 은 중재법이 규정되지 않고 민사소송법의 관련 규정을 참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중재법' 은 중재법이 규정되지 않고 민사소송법의 관련 규정을 참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쉬운 머리 통 대답:

우리나라의' 중재법' 에는 명확한 규정이 없고, 민사소송법의 관련 규정을 참고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 그러나' 중재법' 은 집행, 섭외 중재 규칙, 중재 시효에 대해 민사소송법에 적용되는 관련 규정을 만들었다.

법적 근거

중재법

제 62 조 당사자는 판결을 이행해야한다. 한쪽이 불이행하면 다른 쪽은 민사소송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인민법원에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된 인민법원은 마땅히 집행해야 한다.

제 73 조 섭외 중재 규칙은 중국 국제상회가 본법과 민사소송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제정할 수 있다.

제 74 조 법률은 중재 시효에 대한 규정이 있으며, 그 규정에 의거한다. 법률은 중재 시효를 규정하지 않고 소송 시효를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