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통칙
제 63 조 시민과 법인은 대리인을 통해 민사 법률 행위를 실시할 수 있다.
대리인은 대리인 권한 범위 내에서 대리인의 이름으로 민사 법률 행위를 실시한다.
피대리인은 대리인의 대리 행위에 대해 민사 책임을 져야 한다.
제 64 조 대리인은 위탁대리인, 법정대리인, 지정대리인을 포함한다.
위탁대리인은 피대리인의 위탁에 따라 대리권을 행사하고, 법정대리인은 법정시효에 따라 대리권을 행사하며, 지정대리인은 인민법원이나 지정단위의 지정에 따라 대리권을 행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