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은 고용인 단위가 이유 없이 사회보험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노동행정부가 기한 내에 납부하도록 명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연체지불은 연체료를 증액할 수 있다.
노동계약법' 에 따르면 고용인 단위는 고용일로부터 한 달 이상 근로자와 서면 노동계약을 맺지 않은 경우 근로자에게 매달 두 배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참고: 노동법 노동 계약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