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자문 - 레드라인 안의 열교환 스테이션 설비를 사회에 채용할 수 있습니까?
레드라인 안의 열교환 스테이션 설비를 사회에 채용할 수 있습니까?
물론이죠. 사회채용이란 관련 법규를 준수하는 전제하에 모든 사회단위나 개인이 경쟁에 참여해 공개, 공평, 공정한 원칙에 따라 구매나 도급 활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 레드라인 범위 내의 열교환소 설비도 사회채용을 통해 구매하거나 도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