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세금 징수 관리법"
제 31 조 납세자, 압류의무자는 법률, 행정법규에 규정된 기한이나 세무서가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정해진 기한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거나 납부해야 한다.
특수난으로 예정대로 세금을 납부할 수 없는 납세자는 성 자치구 직할시 국세청 지방세무서의 비준을 거쳐 최대 3 개월까지 세금 납부를 연기할 수 있다.
제 32 조 납세자는 정해진 기한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고, 세무서는 정해진 기한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으며, 세무서는 그 기한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도록 명령하는 것 외에 연체된 세금을 납부한 날부터 일별로 체납세금의 5% 의 연체료를 징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