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민법전은 민법조정이 평등주체인 자연인, 법인, 불법인 조직 간의 인신관계와 재산관계를 규정하고 있다. 자연인과 법인은 사회관계의 주체이다. 사회관계는 일반적으로 행정예속과 평등자치로 나뉜다. 행정 예속관계는 국가 생활관계라고도 하며, 평등자치관계는 개인 몸과 생활의 관계에 속한다. 。 국가 생활관계를 조정하는 법률은' 공법' 이라고 불리며, 권력을 핵심으로 하고, 명령과 복종을 특징으로 하며, 정치관리, 공공질서, 국익을 내용으로 한다. 개인의 신체와 생활관계를 조정하는 법을' 사법법' 이라고 하며, 권리를 핵심으로 하고, 사적 평등, 자치를 특징으로 하며, 개인의 이익을 내용으로 한다.
법적 근거
제 2 조 중화인민공화국민법전의 조정 범위 민법조정은 평등주체인 자연인, 법인, 불법인 조직 간의 인신관계와 재산관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