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환경보호법' 제 2 조 본법은 인간의 생존과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자연과 인공개조를 거친 자연요인의 합계를 말한다. 대기, 물, 해양, 토지, 광물, 숲, 초원, 습지, 야생 동물, 자연유적, 문화재, 자연보호를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