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여객운송관리조례' 제 52 조 제 3 항은 공중위생을 방해하는 동물, 물품 (냄새 포함) 이 휴대를 금지하는 짐이기 때문에 애완동물을 휴대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양증 (동물면역증과 개류 준양증) 이 완비되면 탁송업무를 할 수 있고, 양증과 애완동물을 동물위생감독소에 휴대해' 동물출국검역증명서' 를 처리해야 한다. 애완동물이 두 개의 증빙이 없다면, 애완동물을 수의사 위생 검역 역으로 데리고 가서 면역을 하고 견만 면역증명서를 발급한 다음, 동물 출현 검역증명서를 처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