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과 학부생만이 법석사에 응시할 수 있고, 비법학과 학생은 법석사에 응시할 수밖에 없다.
법률 석사와 법률 석사는 한 단계로, 배양 방향이 다르고, 각각 중점을 두고 있다. 법률 석사의 양성 목표는 교학과 학술 방면을 지향하는 것이고, 법률 석사는 학습의 응용과 실천을 지향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