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식품 안전법"
제 18 조 식품안전기준 제정은 과학적이고 합리적이며 안전하고 믿을 수 있어야 하며, 공중건강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야 한다.
제 19 조 식품 안전 기준은 필수 기준이다. 식품 안전 기준 외에 다른 의무식품 기준을 제정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