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항은 특수장비 이용자가 검사 또는 검사 불합격 특수장비를 사용하는 경우 관련 특수장비 사용을 중지하고 3 만원 이상 30 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항목에서' 검사 또는 검사 불합격' 이라고 부르는 것은 감독되지 않은 검사와 정기적인 검사 또는 검사 불합격을 모두 포함한다. 특수장비 사용자가 정기 검사 유효기간을 초과하는 특수장비를 사용하는 것은 검증되지 않은 특수장비를 사용하는 것으로,' 특수장비안전법' 제 84 조 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법적 책임을 추궁한다.
용인 단위가 특종 설비를 몰래 수정하는 것은 불법이며,' 안전생산법' 과' 특종 설비 안전법' 을 위반한 것이다.
특수제조와 감정에는 자질이 있는 기관이 필요하고, 용인 단위는 사사로이 관련 성능을 변경해야 한다. 한편 연검에 불합격하면 안전감국에 들키면 벌칙을 받을 수 있다.
생산 관리는 안전 관리이며,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