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토지확인권은 원토지청부경영권에 대한 법적 확인과 경영권증 발급일 뿐, 토지청부경영권의 기한은 여전히 원계약에 규정된 기한에 따라 집행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농촌토지청부법' 제 20 조 청부기간은 30 년이다. 초원 청부 기간은 30 년에서 50 년이다. 임지 청부 기간은 30 년에서 70 년이며 국무원 임업행정 주관부의 비준을 거쳐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