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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 1 층 발코니 자체 개조법?
1. 발코니는 사유재산으로 자체 인테리어할 수 있습니다.

2. 인테리어는 법률 규정에 부합해야 하며, 이웃 관계를 고려해야 한다.

3. 위의 두 가지 점만 주의하면 일반적으로 분쟁이 발생하지 않는다. 또한, 당신은 부동산 회사와 체결한 인테리어협정 등 관련 협의를 자세히 읽어 어떻게 약속할 수 있는지 자세히 읽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