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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남시 노동 중재 주소
법률 분석: 제남 노동분쟁중재위원회: 제남시는 2 번 164 번, 8973 1850 주소는 제남시 정부 서쪽입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노동중재법' 제 1 조는 노동 분쟁을 공정하고 제때에 해결하기 위해 당사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노동관계의 조화와 안정을 촉진하며 본법을 제정한다. 제 2 조이 법은 중화 인민 공화국 내 고용 단위와 근로자 간의 다음과 같은 노동 분쟁에 적용된다. (1) 노사 관계 확인으로 인한 분쟁; (2) 노동 계약의 체결, 이행, 변경, 해지 및 종료로 인한 분쟁 (3) 제명, 사퇴, 사퇴, 사퇴로 인한 논란 (4) 근무시간, 휴식휴가, 사회보험, 복지, 훈련, 노동보호 등으로 인한 논란 (5) 노동 보수, 산업재해 의료비, 경제적 보상 또는 보상으로 인한 분쟁 (6) 법률 및 규정에 규정 된 기타 노동 분쟁. 제 3 조 노동 분쟁 처리는 사실에 근거해야 하며, 합법, 공평, 시기, 조정 위주의 원칙을 따르고, 법에 따라 당사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