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중재법".
제 62 조 당사자는 판결을 이행해야한다. 한쪽이 불이행하면 다른 쪽은 민사소송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인민법원에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된 인민법원은 마땅히 집행해야 한다.
제 63 조 신청자가 민사소송법 제 213 조 제 2 항에 규정된 상황 중 하나가 있다는 증거를 제시한 경우 인민법원은 합의정을 구성하여 심사 검증을 해야 하며, 판결은 집행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