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공업자가 영업허가증을 처리한 후에는 반드시 세무서에 가서 등록해야 한다. 규정된 기한에 따라 세무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은 2 천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고, 줄거리가 심하면 2 천 원 이상 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규정에 따라 세금 통제 장치를 설치, 사용 또는 손상시키거나 무단으로 세금 통제 장치를 변경하지 않은 경우. 납세자가 세무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세무서는 기한 내에 시정하도록 명령해야 한다. 기한이 지나도 시정하지 않는 것은 공상행정관리기관이 세무서에 영업허가증을 취소하도록 제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