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체계: 형법 민법 상법 행정법 등을 포함한다.
2. 법제기관: 사법시스템, 법원, 검찰원, 변호사 등 법제기관의 건설과 개혁을 포함한다.
3. 법문화: 법제교육, 법제선전, 사법문화를 포함한다.
4. 법률 기술: 전자 계약, 전자 서명 등 신흥 기술이 법률 분야에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