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교육법 제 15 조는 고등학교, 고등중학교, 고등중학교에 해당하는 학교가 교실 교육과 군사훈련을 결합해 학생들에게 국방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고등학교는 적절한 국방교육 과정을 개설해야 하고, 고등중학교와 고등중학교에 해당하는 학교는 관련 과정에서 전문적인 국방교육 내용을 마련해야 하며, 학생들 사이에서 다양한 국방교육 활동을 전개할 수 있어야 한다.
고등학교, 고급 중학교 및 고급 중학교에 해당하는 학교의 학생 군사 훈련은 학교 군사 훈련 기관이나 군사 교사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조직한다. 군사 기관은 학교가 학생 군사 훈련을 조직하는 것을 도와야 한다.
따라서 조직적으로 규율과 제도를 준수한다는 전제하에 실탄 사격은 불법이 아니다. 중학교 이하 국방교육은 주로 수업시간에 있지만 실탄 사격에 참가할 것인지의 여부는 사격장소 규정에 따라 관리제도 위반까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