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주요 관점은 두 가지 측면을 포함한다.
첫째, 행정기관의 권력과 관리가 사실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은 법률문제가 아니라 행정기관에 부여하는 권한은 행정법에 의해 결정될 수 없다. 행정법이 규제할 수 있는 것은 권력 행사의 결과이며, 권력의 향유와 사용으로 인한 법적 문제이다.
둘째, 행정권력 행사에는 법적 보장이 필요 없고 행정법은 행정권력을 통제하는 법이라고 생각한다. 이 관점은 차용한 것이 비교적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