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61 조. 행정 허가, 등록, 징수, 징용 및 행정기관이 민사분쟁에 대해 내린 판결에 관한 행정소송은 당사자가 관련 민사분쟁을 함께 해결하도록 신청한 경우 인민법원이 함께 심리할 수 있다. 행정소송에서 인민법원은 행정사건을 심리하는 것은 민사소송 판결에 근거해야 하며 행정소송 중단을 판결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