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도로교통안전법 등 법령에 따르면 청두공안국 교통관리국은 2020 년 도심 10 부터 19 소형버스' 꼬리제한선' 교통관리 조치를 재개하여 교통혼잡을 완화하고 교통구조를 최적화하고 도시를 촉진하기로 했다.
제한된 예방 조치
청두시 자동차 꼬리 제한 범위는 현재' 2 루프 고가 도로 및 1 층 도로 포함' 에서 3 루프 (포함) 사이 지역 내 모든 도로' 에서' g420 1 (제외)' 로 조정된다.
모든 차량 (지역 및 현장 라이센스 포함). 따라서 외지에서 청두로 들어가는 차량도 주행시간을 미리 정해 공제비와 벌금을 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