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일정한 물질적 조건 하에서 국가가 제정하거나 인정하고, 국가 강제력을 보장해 사회관계 주체에게 상응하는 권리와 의무를 부여하는 사회규범의 총칭을 가리킨다. 이것은 일종의 행동 규범이지 도덕규범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