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종교사무조례' 제 49 조 종교단체, 종교원, 종교활동장소 관리 및 사용은 법에 따라 국가와 집단이 소유한 기타 합법적인 재산을 사용하며 법에 따라 소유권이나 기타 재산권을 누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