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미성년자 보호법"
제 27 조 학교와 유치원은 미성년자의 인격존엄을 존중해야 하며, 미성년자에게 체벌, 변상체벌 또는 기타 인격존엄을 모욕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제 119 조는 본법 제 27 조, 제 28 조, 제 39 조의 규정을 위반하며 공안, 교육, 위생, 시장 감독 관리 등의 부서가 책임 분담에 따라 시정하도록 명령한다. 시정을 거부하거나 줄거리가 심각한 경우 직접 책임지는 임원 및 기타 직접책임자에 대해 법에 따라 처분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