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는 일반적으로 월별로 지급되며, 일회성 지급은 일반 법원이 지지하지 않는다. 부양비는 부모나 미성년자에 대한 부양의무가 있는 다른 사람이 부담하는 생활비와 교육비를 가리킨다. 우리나라의 법정부양비는 이들이 부양의무를 완전히 이행하지 못하거나 이행하지 못할 때 미성년자에게 지급되는 비용, 자녀의 실제 필요, 부모 쌍방의 감당 능력, 현지의 실제 생활수준을 감안하여 결정된 아동보육비의 액수다.
법적 객관성:
민법전' 제 1085 조: 이혼 후 자녀는 한 쪽에서 직접 양육하고 다른 쪽은 일부 또는 전체 부양비를 부담한다. 비용의 부담액과 기한의 길이는 쌍방이 합의한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인민법원에 의해 판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