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상표법".
제 4 조 자연인,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은 생산경영 활동에서 상품이나 서비스가 상표전용권을 획득해야 하는 경우 상표청에 상표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사용하지 않을 악성 상표에 대한 등록 신청은 기각해야 한다.
본 법은 상품 상표에 관한 규정으로 서비스 상표에 적용된다.
제 6 조 법률, 행정 법규는 상표를 등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반드시 상표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승인되지 않은 등록은 시장에서 판매할 수 없습니다.
제 7 조 등록 신청 및 상표 사용은 성실신용 원칙을 따라야 한다.
상표 이용자는 그 상표를 사용하는 상품의 품질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각급공상행정관리부는 상표관리를 통해 소비자를 속이는 행위를 제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