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자문 - 행정복심의 주체
행정복심의 주체
법률 분석: 행정복의는 우리나라 사법체계에서 논란을 해결하는 제도이다. 그 주체는 재심의 신청자, 피청구인, 행정복의기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피청구인은 주로 구체적인 행정행위를 한 행정기관을 가리킨다. 복의기관은 원래 행정기관이거나 상급 행정기관이 될 수 있으며, 선택권은 원고에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행정복의법" 제 9 조. 시민, 법인 또는 기타 단체는 구체적인 행정행위가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한다고 판단하면 구체적인 행정행위를 알고 있는 날로부터 60 일 이내에 행정복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단, 법에 규정된 신청 기간이 60 일을 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불가항력이나 기타 정당한 이유로 법정신청기한을 지체한 경우 신청기간은 장애 제거일로부터 계속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