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범죄가 유기징역 이상의 형벌을 선고받은 사람은 미성년 범죄 관리소에서 복역해야 한다. 미성년자범은 복역 기간 만 18 세, 나머지 형기가 2 년 이상인 성인 남녀교도소로 옮겨져 2 년도 채 안 되어 미성년자 징계소에 남아 복역한다. 우리나라의 미성년자 형사책임연령에 대한 규정은 1, 만 16 세가 된 사람은 형사책임을 져야 하며, 이를 완전 형사책임연령이라고 한다. 만 14 세 미만 16 세, 고의적 살인, 고의적 상해, 중상 또는 사망, 강간, 강도, 마약 밀매, 방화, 폭발, 투독죄 3. 14 세 이하의 사람은 사회에 해를 끼치는 행위가 있어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다. 4. 만 14 세 미만 18 세 미만의 사람은 가볍게 또는 가볍게 처벌해야 합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감옥법 제 74 조 미성년자범에 대한 형벌은 미성년자범관교소에서 집행해야 한다. 제 76 조 미성년 범죄자는 만 18 세이며, 남은 형기는 2 년을 넘지 않으며, 여전히 미성년 범죄 관리소에 남아 남은 형기를 완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