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10 조는 다음과 같은 간첩행위 중 하나로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하고, 10 년 이상 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줄거리가 비교적 가볍고, 3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간첩 조직에 참여하거나 간첩 조직과 그 대리인의 임무를 수락한다.
(2) 적에게 목표물을 폭격하도록 지시하다.
제 113 조 이 장에서 상술한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하는 죄에서 제 103 조 제 2 항, 제 105 조, 제 107 조, 제 109 조를 제외하고는 국가와 인민에 대한 피해가 특히 심각하고 줄거리가 매우 열악하여 사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이 장의 죄를 지은 사람은 동시에 재산을 몰수할 수도 있다.
제 56 조 국가 안보를 해치는 범죄자에 대해서는 정치적 권리를 추가로 박탈해야 한다.
국보법
제 4 조 1 항, 제 2 항, 제 2 항
중국 국민의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반드시 법률의 추궁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