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76 조는 전시에 징병이나 병역을 거부하거나 회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군사훈련죄: 예비역 인원은 전시에 징병을 거부하거나, 징병을 피하거나, 또는
군사 훈련, 줄거리가 심각하여 3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형벌이나 구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