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성문법과 불성문법: 성문법은 특정 국가기관에 의해 제정되고 발표되며, 서면으로 나타나는 법률은 성문법이라고도 합니다. 불성문법은 법적 효력이 국가에 의해 인정되지만 성문 형식이 없는 법률로, 습관법을 가리킨다.
2. 실체법과 절차법: 실체법은 민법, 형법, 행정법 등 권리 의무나 권력 책임을 주요 규정과 확인하는 법이다. 절차법은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 등과 같은 주요 규범과 법률절차를 규제하는 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