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임은 공무원의 관직으로, 속칭 현처급으로 불린다. 이에 따라 현 1 급은 현 1 급이고, 아래는 과장이고, 위는 처장이나 주임이다. 현장은 국장급에 해당한다. 경우에 따라 국장은 부현급 (예: 시급 검찰원의 원장) 에 속하며, 많은 부청급 단위는 국가 규정에 따라 부현급에 속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공무원법 제 18 조 * * * 공무원 지도직 설정은 헌법, 관련 법률 및 기관 규범에 의거한다. 지도직의 등급은 국가정규직, 국가부직, 성정직, 성 부직, 국정직, 국부직, 현부직, 현부직, 향부직, 향부직으로 나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