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법적 도구론이란 법률을 사회를 다스리는 도구로 보는 관점을 말한다. 도구는 목적이고, 사회적 안정과 조화를 촉진하는 것이 목적이다. 법은 안정과 조화를 촉진하는 도구일 뿐, 그 자체로는 큰 의미가 없고, 전적으로 사회를 위해 봉사하는 것이다.
법률목적론이란 법 자체가 내재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의미하며, 법제도는 사회에서 없어서는 안 될 제도의 관점이다. 목적론은 법이 국가 사회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존재해야 할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보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법의 발전 추세로 볼 때, 근대 이래 초기 법률은 대부분 도구주의를 위주로 했다. 그러나 제 2 차 세계대전 이후 자본주의 생산관계에 대한 반성으로 목적론은 점차 법학의 주류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