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문화부 55 호' 유흥업소 관리방법' 제 2 조에 언급된 유흥장소는 노래, 춤, 오락 등을 가리킨다. 대중에게 개방하여 이윤을 얻다. 가무 유흥업소는 반주 음악과 노래 주문형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댄스곡, 무용장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영장소다. 유흥업소는 게임오락장비를 통해 게임오락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영장소다.
이 방법은 엔터테인먼트 서비스를 겸업하는 다른 장소에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