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시립 고형 폐기물 관리 조치"
제 3 조 도시 고형 폐기물 처리는 감량화, 자원화, 무해화, 누가 생겨났는지, 누가 법에 따라 책임지는 원칙을 실시한다.
국가는 도시생활쓰레기의 종합 활용에 유리한 경제, 기술정책 및 조치를 취하고, 도시생활쓰레기 처리의 과학기술 수준을 높이고, 도시생활쓰레기의 충분한 회수와 합리적인 이용을 장려한다.
제 4 조 도시생활쓰레기를 생산하는 단위와 개인은 시 인민정부가 규정한 요금과 관련 규정에 따라 도시생활쓰레기 처리비를 납부해야 한다.
도시생활쓰레기 처리비는 도시생활쓰레기의 수집, 운송 및 처분에 특별히 사용되어야 하며, 다른 용도로 옮겨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