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션 B: 보증인이 보증 책임을 지고 화해하거나 개편한 후에는 채무자에게 청구권을 행사해서는 안 됩니다. 옵션 C: 채무자는 개편 계획을 엄격히 집행해야 하지만, 국가정책조정, 법률변경 등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원래 재조정 계획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 채무자나 관리자는 변경 재조정 계획을 한 번 신청할 수 있다. 채권자 회의 결의안은 개편 계획을 변경하기로 동의하며 결의안 통과일로부터 10 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채권자 회의 결의안이 동의하지 않거나 인민법원이 변경 신청을 승인하지 않는 경우 인민법원은 관리자 또는 이해관계자의 요청에 따라 재조정 계획의 집행을 중단하고 채무자의 파산을 선언해야 한다. 옵션 D: 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지 않은 채권의 경우 법원은 인신손해배상채권이 재산채권보다 우선하고 사법채권이 공법채권보다 우선하며 보상성 채권이 징벌적 채권보다 우선한다는 원칙에 따라 청산 순서를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