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민법 제 1067 조
부모가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미성년자 자녀 또는 독립생활을 할 수 없는 성인 자녀는 부모에게 부양비를 지급하라고 요구할 권리가 있다.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노동능력이 부족하거나 생활이 어려운 부모는 성인 자녀에게 부양비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형법 제 26 1 조
나이, 나이, 나이, 병, 또는 독립생활능력이 없는 다른 사람들을 부양하는 것을 거절하고, 줄거리가 나쁘고, 5 년 이하의 징역, 구속 또는 통제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