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일반적으로, 누구든 발견한 사람은 관할권이 있다. 즉, 사법직원이 직권을 이용해 실시한 공민의 권리 침해, 사법정의를 훼손하는 범죄, 검찰이 소송감독활동에서 먼저 발견한 것은 입건하여 수사하고 구체적인 상황을 감독기관에 통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소로 이송하기 전에 관련 자료를 감사기관에 제출하고 기위 감찰기관이 규율이나 행정처분을 해야 한다. 쌍방이 서로 다른 경로를 통해 발견하고 초보적인 검증을 거쳐 감찰기관과 검찰이 협의하여 관할한다. 사건이 비교적 간단한 독직 범죄에 속하고 검찰이 처리한 구체적인 사건과 일정한 연관이 있다면 일반적으로 검찰의 관할을 넘기는 것이 더 적절하다.
법적 근거: 사법직원 소송 실직 법률감독 강화에 관한 몇 가지 규정 (시범) 제 2 조 인민검찰원이 법에 따라 소송 활동에 대해 법률감독을 실시한다. 사법직원의 독직행위는 서류를 검열하거나 위법사실을 조사하고 위법행위를 바로잡는 의견을 제시하거나 사건 처리원 교체, 입건 수사직 범죄 등을 건의하여 법률감독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