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는 법률제도와 사법체제에 따라 인민법원과 인민검찰원이 법률 적용 주체로 사법권을 공동으로 행사한다.
법률의 적용은 흔히 사법이라고 불리며, 국가 사법기관이 법정직권과 절차에 따라 법률을 운용하여 사건을 처리하는 특수한 활동을 가리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