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민법전' 제 146 조는 행위자와 상대인이 거짓으로 시행한 민사 법률 행위가 무효라고 규정하고 있다.
허위 의미로 은닉한 민사 법률 행위의 효력을 표시하고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처리하다.
민법전' 제 147 조는 중대한 오해로 시행된 민사법행위로, 행위자는 인민법원이나 중재기관에 철회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민법전' 제 148 조: 당사자가 사기 수단으로 실제 뜻에 어긋나는 민사법률 행위를 실시한 경우 사기측은 인민법원이나 중재기관에 철회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