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판매자와의 협상: 우선 판매자와 소통할 수 있고, 송장이 불충할 수 없는 이유를 이해하고, 해결책을 협상할 수 있습니다. 판매자가 부정적인 인보이스 발행과 같은 다른 구제책을 가지고 있다면 고려해 볼 수 있다.
2. 세무서에 신고: 판매자와 협상할 수 없는 경우 현지 세무서에 신고하고 상황을 설명하고 관련 증빙 자료를 제공하여 세무서 처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는 관련 법규에 따라 조사 검증을 진행하고 결과를 제시한다.
3. 법률 원조를 구하라: 판매자와 협의하여 세무서에 보고한 후에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법률 원조를 구할 수 있다. 변호사와 상담하거나 소비자 보호 단체에 연락하여 법적 지원과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